(3) 첨부서면 //
(가) 등기원인증서 등
말소회복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말소회복합의서, 확정판결정본 등을 들 수 있다.
착오를 이유로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서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또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(예 : 근저당권등기를 회복하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
가지고 있는 등기필증)과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가등기의 말소회복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와 그 인감증명서를
첨부하여야 한다.
(나)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
이에 관하여는 전술하였다.
(다) 등록세 등
말소회복등기의 경우에 등록세(지방교육세 포함)는 부동산별로 정액
3,600 원을 납부하고(지방세법 131조 1항 8호, 지방세법 260조의3),
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별로 2,000 원을 납부한다.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할 필요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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